한도증액 서비스 이용을 위해 농협은행 전용 계좌 개설 및 쇼핑몰 정산계좌를 변경해주셔야 합니다.
※ 선정산 한도의 80% 이상 이용중일 때 심사 요청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표자가 외국인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증액 신청이 불가합니다.
1) 한도증액 심사 요청 신청서 작성
① 올라 홈페이지 우측 상단 상호명 > 거래내역 > [1: 1 문의하기] 클릭
② 심사 승인 후 서류 수령 (채팅방 내 제공) : 계좌 개설 신청서, 올라 확인서
③ 서류 출력 후 신청서 자필 작성
2) 계좌 개설
① 서류 지참하여 농협은행 영업점 방문 (단, 지역농협/축협 제외)
② 바로정산통장, 일반계좌 개설
- 바로정산통장 : 쇼핑몰 정산계좌로 등록할 계좌
- 일반계좌 : 잔액 환급 전용 계좌
3) 쇼핑몰 정산계좌 변경 및 한도증액 신청
① 올라를 이용중인 모든 쇼핑몰의 정산계좌를 농협은행 바로정산통장으로 변경
② 정산계좌 변경 후 올라에서 각 쇼핑몰 선정산 조회
③ 올라 홈페이지 우측 상단 상호명 > 거래내역 > [한도 올리기] 클릭
④ 바로정산통장 사본 첨부 및 환급 계좌 정보 입력 후 한도증액 신청
※ 환급계좌는 새로 개설한 계좌가 아니더라도, 기존에 사용중이던 농협계좌가 있다면 등록하셔도 무관합니다.
Q1. 최근에 계좌를 개설한 이력이 있는데 신규 개설이 가능한가요?
최근 21영업일 내에 계좌 개설 이력이 있다면 신규 개설이 제한됩니다. 이 경우 가장 최근 계좌 개설일로부터 21영업일이 경과한 날부터 계좌 개설을 신청하실 수 있어요.
Q2. 한도증액 심사는 한번만 진행하면 되나요?
한도증액 승인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1년이 지나면 [1:1 문의하기]를 통해 다시 심사를 요청해주셔야 해요. 정산계좌 및 환급계좌는 기존 계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 알림톡이 발송됩니다.)
Q3. 경남은행 계좌로 정산계좌 변경 후 한도증액을 이용하고 있어요. 이 경우에도 새로 신청해야하나요?
2026년 11월 2일 부로 한도증액 전용 계좌가 농협은행 계좌로 변경되어, 기존 한도증액 이용자분들도 농협은행으로 변경해주셔야 해요!
2026년 11월 30일까지 농협은행 바로정산통장으로 계좌를 변경해주셔야 차질 없이 한도증액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일정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 정산계좌 변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올라 홈페이지 > 거래내역] 페이지에서 한도증액 심사 요청해주세요.